전동 휠체어가 도로에서 운행 중 앞서 가던 보행자의 발등을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 일까?
가해자(전동 휠체어)가 운전한 전동 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의 하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처리되지 않고,
전동 휠체어 운전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처벌의사 유무에 따라 형법상 과실치상(266조)으로
의율된다. - 토리여사 올림
반응형
'Safe : 생활 안전과 법률 인사이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교통사고 났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절차 7가지 (0) | 2025.11.17 |
|---|---|
|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조치 7단계 - 실전 팁 !!! (0) | 2025.11.17 |
| 경찰 출석요구서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정확한 현실 가이드 (0) | 2025.11.16 |
| 동력이 없는 손수레? 교통사고? (0) | 2025.02.21 |
| 교통사고-차에 대한 정의 (인라인스케이트는 차일까?) (0) | 2025.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