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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교통사고-차에 대한 정의 (인라인스케이트는 차일까?)

by 토리여사 일상 2025. 2. 21.

직장인이 되면 제일 먼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차가 아닐까 생각한다.

 

나또한 직장에 입사하고 나서 없는 돈 모으고 부모님이 지원해주고 중고차를 샀던 기억이 있다.

 

그이후로 현재까지 운전을 20년 이상 한 듯 하다...

 

살면서 교통사고는 물론 여러가지 교통 관련 상식 수준의 지식은 알아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교통 관련 테마에 대해서 나도 공부하고 토리님들하고도 공유해보려고 한다.

 

먼저 차란?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할까?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 가목 5)호에 이렇게 나와 있다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그렇다면,

 

교통사고는?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지? 

 

교통사로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2호과 도로교통법제584조 제1항에 이렇게 나와 있다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 


그렇다면,

차란 사람이 힘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므로 할머니들이 힘으로 짐을 실어서 밀고 가는 리어카나 카트 등을 밀고 가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로 봐야 할까? 정답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련 법 단서를 통해 

다만, 철길이나 가설 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 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구, 장치는 제외한다고 나와 있어서이다. 



그렇다면 어린이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어린이는 몇세를 말할까?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초 6학년이 만 12세이므로 초등학생 이하를 어린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질문?

질문 : 13세 이상이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 사고가 나면 차에 의한 교통사고 일까?

답 : 정답은 교통사고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도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 사고가 나니 교통사고인 것이다.

       만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 사고가 나면 스케이트 탄 13세 이상은 차가 아니라 

        보행자이므로 이는 교통사고가 아니다.  도로에서 타냐 아니냐에 따라 인라인스케이트 사고가 교통사고 일 수 있고 

        아닐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