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3 전동 휠체어와 보행자 간 사고는 어떻게 처리할까? 전동 휠체어가 도로에서 운행 중 앞서 가던 보행자의 발등을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 일까? 가해자(전동 휠체어)가 운전한 전동 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의 하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처리되지 않고, 전동 휠체어 운전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처벌의사 유무에 따라 형법상 과실치상(266조)으로 의율된다. - 토리여사 올림 2025. 2. 21. 동력이 없는 손수레? 교통사고? 손수레나 리어카 등을 사람이 끌고 가다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일까? 도로교통법상 차란 사람의 힘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지만, 너비 1미터 이하인 기구 장치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통상 리어카가 1미터가 넘지는 않을테니까 이는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 ! 또,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지 않고 끌고 횡단보도를 가는 모습을 보았다면 이때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차로 보아야 할까? 아니다 도로교통법 상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은 차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이또한 차가 아니므로 교통사고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2025. 2. 21. 교통사고-차에 대한 정의 (인라인스케이트는 차일까?) 직장인이 되면 제일 먼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차가 아닐까 생각한다. 나또한 직장에 입사하고 나서 없는 돈 모으고 부모님이 지원해주고 중고차를 샀던 기억이 있다. 그이후로 현재까지 운전을 20년 이상 한 듯 하다... 살면서 교통사고는 물론 여러가지 교통 관련 상식 수준의 지식은 알아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교통 관련 테마에 대해서 나도 공부하고 토리님들하고도 공유해보려고 한다. 먼저 차란?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할까?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 가목 5)호에 이렇게 나와 있다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그렇다면, 교통사고는?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지? 교통사로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2호과 도로교통법제584조 제1항에 이렇게 나와 있다 차의 교통.. 2025.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