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역사학

조선 말기 -갑오개혁

by 토리여사 일상 2025. 2. 19.

갑오개혁

갑오개혁(한국 한자: 甲午改革)은 1894년 7월 27일(음력 6월 25일)부터 1895년 7월 6일(음력 윤오월 14일)까지 추진한 근대화 개혁이다.

1894년 7월부터 1896년 2월까지 추진되었던 일련의 개혁운동을 말한다.

내각의 변화에 따라 제1차 갑오개혁과 제2차 갑오개혁으로 세분하며, 이후 을미개혁(제3차 갑오개혁)으로 이어지게 된다. 주요 내용은 신분제(노비제)의 폐지, 은본위제, 조세의 금납 통일, 인신매매 금지, 조혼 금지, 고문과 연좌법 폐지, 과부의 재가 허용 등이다.

은 본위제(銀 本位制) 또는 실버 스탠더드(영어: silver standard)는 한 나라의 화폐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기준을 은으로 정하고 그 기초가 되는 화폐, 즉 본위 화폐를 은화로 하고 이것을 마음대로 주조, 마음대로 녹이는 것을 인정하여 무제한 통용을 가능하게 한 제도이다. 이 경우 해당 국가의 통화는 일정량 은의 양으로 나타낼 수 있고, 상품 가격도 은 가치를 기준으로 표시된다.


제1차 갑오개혁은 군국기무처 주도하에 1894년 7월 27일부터 1894년 12월 17일까지 추진되었다. 이 기간에 약 210건의 개혁안을 제정,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미 한반도에 약 7000명의 병력을 파견한 일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조선에서의 이권을 확대하고, 아울러 청나라와의 전쟁을 일으켜 결정적으로 청나라를 조선으로부터 물러나게 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일본 정부는 청일전쟁 중 조선 정부와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러시아 등 열강의 간섭을 우려해 조선의 친일 정권에 소극적으로 개입했다.

따라서, 제1차 갑오개혁은 우리나라 개화파 관료들인 군국기무처의원에 의하여 추진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군국기무처의 핵심 인물들은 청나라에 대한 전통적인 사대 정책에 반대하였고, 서양 및 일본의 문물을 모델로 하는 개화 세력으로 반봉건적인 혁신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종래 유명무실하였던 의정부를 중앙통 치기 구의 중추 기관으로 만들었다.

군국기무처 회의 원들은 파격적인 정치 · 행정 · 관료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의정부와 8아문을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집권기구로 만듦으로써 자신들의 정권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중앙집권화와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여 강력한 개혁 정치를 시행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또한 오랫동안 조선 사회의 폐단으로 지목되어왔던 여러 제도 및 관습에 대해서도 7월 30일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는데, 문벌과 반상제도(班常制度)의 혁파, 문무존비(文武尊卑)의 차별 폐지, 공사노비법(公私奴婢法)의 혁파, 양자 제도의 개선, 조혼 금지 및 과부재가 허용 등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 · 사회제도의 개혁에 비하면 미흡하나마 경제 제도에 대한 개혁도 단행되었다. 

국가의 모든 재정 사무를 탁지아문이 전관(專管)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을 일원화하였고, 은본위제(銀本位制)를 채택하였으며, 종래의 물납세제(物納稅制)를 금납제(金納制)로 대체하였다.

흥선대원군은 고종과 명성황후를 폐하는 대신 그의 적 손자인 이준용(李埈鎔)을 왕위에 앉히려는 음모를 꾸몄는데 동학농민군 및 청국군과 내통하여 일본군을 협격, 축출하려는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 정부는 현직 내무대신인 이노우에[井上馨]를 조선주차특명전권공사(朝鮮駐箚特命全權公使)로 임명하여 조선의 보호 국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권력구조의 변화를 배경으로 고종은 청나라와의 절연(絶緣), 국왕의 친정(親政)과 법령의 준수, 왕비와 종친의 정치 관여 배제, 내정개혁의 실시 등을 골자로 한 「홍범십사조(洪範十四條)」를 반포하였다.


제2차 개혁도 조선의 내각 대신들이 주동이 되어 추진한 개혁이었다. 당시 총 213건의 개혁안이 제정, 실시되었는데, 상당수는 앞서 군국기무처에서 의결된 개혁안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었다.

우선 정치제도의 개혁을 보면, 의정부와 갓 아문 의 명칭이 ‘내각(內閣)’과 ‘부(部)’로 각각 바뀌면서 농상아문과 공무아문이 농상공부(農商工部)로 통합되어 모두 7부가 되었다. 내각은 각부 대신들로 구성된 합의제 정책심의기관으로서 각종 법률 칙령 안, 세입 세출의 예산 및 결산, 내외국채(內外國債)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뒤 국왕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였다. 내각과 분리된 궁내부의 관제는 대폭 간소화되었으며, 그 방계기관이었던 종정부(宗正府)와 종백부(宗伯府)는 폐지되었다.

중앙정부의 기구 개편과 더불어 지방제도에 대해서도 일대 개혁이 단행되었다. 즉, 종래의 도(道) · 부(府) · 목(牧) · 군(郡) · 현(縣) 등의 대소 행정구역이 폐합되어 전국이 23부 337군으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내부대신의 지휘 · 감독하에 각 부에는 관찰사(觀察使) 1명, 참서관(參書官) · 경무관(警務官) 각 1명을, 군에는 군수 1명을 파견하여 일원적인 행정체계를 이루었다. 아울러 전국 9개소에 탁지부대신 관할하의 관세사(管稅司)와 220개소의 징세서(徵稅署)를 설치하여 조세 및 기타 세입의 징세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근대적인 군사 및 경찰제도 확립을 위한 「군부관제(軍部官制)」 · 「훈련대사관양성소관제(訓鍊隊士官養成所官制)」 · 「경무청관제(警務廳官制)」 등이 제정되었고, 행정관이 장악하고 있던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로서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과 「법관양성소규정(法官養成所規程)」이 공포되었다.

제2차 개혁을 추진하는 데 박영효의 지나친 독주는 그의 귀국과 입각을 주선하였던 일본 측은 물론, 고종과 명성황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1895년 8월 24일부터 1896년 2월 11일까지 제3차 김홍집 내각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이 내각에서는 일본 세력의 퇴조에 따라 박정양(朴定陽)을 위시한 친미 · 친러파가 우세하였다.

그러나 이노우에의 후임으로 부임한 미우라[三浦梧樓] 공사는 일본 세력의 퇴조를 만회하기 위해, 일으킨 명성황후시해사건 이후 그의 의도대로 김홍집 내각의 친일적 성격은 강화되었다. 그러한 와중에서 김홍집 내각은 계속 내정개혁을 추진하여 140여 건에 달하는 법령을 의결, 공포하였다.

그 가운데는 7월 9일 「소학교령(小學校令)」, 11월 10일 「상무회의소규칙(商務會議所規則)」, 11월 15일 건원(建元)에 관한 건, 11월 15일 연호를 의정(議定) 하는 건, 1896년 1월 1일 태양력의 채용 등의 개혁 안건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명성황후시해사건의 사후 처리에 있어 김홍집 내각이 보여준 친일적 성격과 단발령의 무리한 실시는 보수유생층(保守儒生層)과 일반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고, 청이 조선에 군대를 파병했다. 일본 또한 톈진조약을 구실로 조선에 파병하였다. 

톈진조약을 구실로 조선에 침투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드러내자 정부는 동학농민군과 맺었던 전주화약으로 교정청이라는 개혁 기구를 새로 신설하여 자주적인 개혁을 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용인하지 않았고, 교정청을 해체하고 군국기무처라는 기구를 신설하였다.

이렇게 추진된 개혁은 봉건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선 사회 내부의 개혁적 요구를 반영해 신분제를 철폐하는 등 근대적 제도 개혁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제국의 위세에 의존한 일부 세력을 중심으로 개혁이 추진된 근본적 한계 때문에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했다.

'역사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화도조약 체결~5.16. 군사정변  (0) 2025.02.20
한국 근현대사 - 초기  (0) 2025.02.20
조선시대-붕당정치  (0) 2025.02.19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0) 2025.02.17
한국사-조선시대(2)  (0) 2025.02.12